고객의 휴대전화 자료를 새로운 휴대전로 옮겨 저장하는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빼낸 30대 휴대폰 대리점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스마트폰 구매자 B씨의 기존 기기에서 신규 개통한 기기로 문서와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B씨의 얼굴이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1개를 발견한 뒤 문자 기능을 이용해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빼냈다.
A씨는 이렇게 빼낸 동영상을 나중에 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런 범행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살피다가 파일이 전송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판사는 "동영상 일부 장면이 미리보기 형태로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의 사적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며 "불법성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처벌을 피해려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