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A(5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6층에서 둔기로 B(61)씨 집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집 아래층에 사는 A씨는 출입문 문틈에 둔기를 넣어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면서 "죽여 버린다. 문 열어라"고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