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 수사 민원 적극 해결" 경찰옴부즈만센터 출범

입력
2021.05.10 12:11
기존 경찰옴부즈만 활동 지원… 민원인 상담제 강화
"고소·고발, 수사 과정 권익 침해 발생 시 적극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옴부즈만 센터'를 10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 분야의 국민 고충이나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찰옴부즈만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현희 위원장과 이정희 고충처리 부위원장, 경찰옴부즈만 강재영·오완호·손난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옴부즈만 센터는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 관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센터를 찾는 민원인은 접수 단계에서부터 집중 상담을 받게 되며, 특히 경찰옴부즈만이 민원인의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경찰옴부즈만 상담제도'가 강화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경찰 업무 관련 민원은 83만 건이었다. 경찰옴부즈만은 권익위 소속으로 2006년 12월 출범한 이후 지난해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2만 4,528건의 경찰 관련 민원을 서면·실지·출석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고 이 중 3,932건의 국민 고충을 해결했다.

권익위는 올해 2월 22일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 등 총 3명을 경찰옴부즈만으로 새로 위촉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전 위원장이 김창룡 경찰청장과 경찰 분야 국민 고충 해결을 위한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했거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국번없이 110으로 전화해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권익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며, 정부세종청사 경찰옴부즈만센터 또는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접수할 때는 민원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전 위원장은 "경찰 업무 관련 권익 침해가 발생하면 경찰옴부즈만 센터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접수된 민원은 집중 상담과 조사를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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