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한만 정해 놓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은 헌법에 어긋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 놓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5년 임대주택과 달리 상한만 정해져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가격 상한과 산정 방법이 모두 명시된 5년 임대주택과 달리 상한만 정해놓은 10년 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분양전환가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10년 임대주택은 장기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므로, 분양전환 때 가격 상한만 정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일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5년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분양전환가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수익성이 떨어져 10년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도 지적했다. 분양전환가에 상한만 정한 건 장기 임대사업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부담하게 되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