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번의 음주운전을 하고도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5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 2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춘천의 식당에서 자택까지 1.5㎞ 거리를 오토바이로 이동했다. 면허 취소 수준이다.
A씨는 "퀵서비스 일을 보기 위해 운전 후 귀가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단속 경위, 피고인의 운전 모습, 음주 측정 경위, 측정 당시 피고인 행동, A씨가 "음식점에서 혼자 맥주 3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음주 운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았음에도 자숙 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최후 진술 등을 비춰볼 때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