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몰카 30대 간호조무사...법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1.05.08 10:32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찍어 온 30대 남자간호조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에스컬레이터, 횡단보도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53회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현장에서 적발된 범행의 피해자는 일상의 안전을 위협받고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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