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찍어 온 30대 남자간호조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에스컬레이터, 횡단보도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53회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현장에서 적발된 범행의 피해자는 일상의 안전을 위협받고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