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털 뉴스의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을 감안해 뉴스 배치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알고리즘 심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7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일명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알고리즘 기사 배열은 대략적인 방침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책임자밖에 알 수 없다"며 "이 법은 알고리즘의 주요한 구성 요소, 기사 배열의 구체적 기준, 무엇보다 알고리즘을 공개해 '이용자 위원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털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의해 뉴스를 배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지만, 알고리즘은 짜는 사람, 짜는 방법, 구성요소, 가중치에 따라 약간의 변화만 주더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알고리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뉴스 이용자의 75% 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본다"며 "현재 포털의 영향력,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 알고리즘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08년 서울고법 판례도 제시하며 "언론의 핵심요소는 취재, 편집, 배포의 세 가지다. 포털은 직접 취재를 하진 않지만 배포의 영향력이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언론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영업비밀이다', '혁신을 저해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절충점으로 전문가 집단인 뉴스 포털 이용자 위원회에만 공개를 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문법 관할이 문화체육관광부라 위원회도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두되, 실제 운영은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구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구성도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포털이 알고리즘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뉴스 서비스 제공 정지는 물론, 법원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 등록 취소 청구까지 할 수 있다. 그는 "포털은 사회적 책임이 높기 때문에 자율규제에 맡겨선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알고리즘 공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이런 논의가 계속됐고, 20대 때는 야당 의원들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상당히 많이 발의했다"며 법안 통과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