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고리 중 하나인 삼성생명 최대주주로 적합한지를 두고 2년마다 심사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적격성 심사를 2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만약 최다 출자자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최다 출자자가 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생명 최다 출자자는 고 이건희 회장에서 최근 삼성물산(19.34%)으로 변경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18.13%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금융당국 심사를 받게 됐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이뤄졌다. 만약 이 부회장이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감원이 최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판단 기준은 5년 이내에 금융관계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다. 금고 1년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최대 5년 동안 의결권 있는 주식 중 10%를 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 지분을 고려하면 의결권 제한을 받더라도 그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최대주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커질 수 있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횡령 등은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때 고려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과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은 그 결과에 따라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이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금융관계 법령 위반을 두고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부회장이 금융관계 법령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의 범법 행위가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된 2016년 8월 이전에 이뤄졌다면 최대주주 결격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