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직 교사의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고 검토한 뒤 사건을 넘겼다"며 "같은 사건에 경찰과 공수처가 관여돼 수사 주체를 한 곳으로 정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에는 교육감도 포함된다. 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정해 2018년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고 수사 참고자료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교육부에는 조 교육감에 대한 엄중 주의를, 조 교육감에게는 특별채용 업무에 관여한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특별채용된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모금을 한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른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게시물을 게재해 2003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07년 사면 복권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18년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 하나"라며 "저와 정치 성향이 다른 전임 문용린 교육감도 조연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2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