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총 4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주빈(26)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 심리로 열린 조씨 등 6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은 또, 총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 800만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려 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1심에서 범죄단체 조직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징역 5년이 추가됐다.
이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법정에서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것에 급급할 뿐,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향해 진정 어린 반성을 보이진 않고 있다"며 "갑자기 이 사건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하는데, 범행을 수사한 검사로선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고 직격탄을 가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범죄 행위의 결과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끝이 있긴 할지도 알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아직도 성착취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의 공범인 박사방 핵심 회원 5명에겐 각각 징역 5~17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로 범행이 부풀려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으로 박사방 범행에 가담한 천모씨에 대해 그는 "천씨에 대해서 보도된 피의사실은 완전 허구였다"면서 "수사기관 입장에선 천씨가 공무원 신분이니 공소 제기할 때 뭔가 있어 보여서 피의사실공표 소재로 이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언론에서 'n번방 사건'과 '박사방 사건'을 혼동해 보도했다는 비판도 내놨다.
다만 최후진술에선 "재판부가 저를 혼내 주길 바란다"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조씨는 "부디 제가 악인의 전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전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조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