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별로 흩어진 소득, 주거, 건강 등 공공데이터를 연계‧활용한 ‘사회통합지표’를 만든다. 공공데이터를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데이터 3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되면서 기존 통계를 융합, 정책에도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회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 통과 전에는 소득정보(국세청), 인구‧가구정보(통계청), 학적정보(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이 부처별로 별도로 조사, 관리됐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정보공유에도 소극적이었다. 이는 데이터 3법 이후에도 여전했다.
사회통합지표는 이 한계를 뚫기 위한 작업이다. 소득‧자산, 고용, 교육, 주거, 건강 등 사회통합에 관련된 지표들을 공유, 연계토록 한다. 각 지표별 산출 방법,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정 정도 맞춰 나가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전체적인 수준 △계층‧집단별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 △정책 개입 정도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 등을 뽑아 통합지표로 개발한다. 기업규모, 산업유형, 성별 임금수준이나 이주배경 학생 현황 등을 행정자료 연계·활용방식으로 측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청, 통계청 자료를 연계해 소득·계층 간 이동성도 실증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을 개발할지 우선 9월까지 통합지표 산출에 필요한 부처별 세부 지표를 마련하고, 2022년부터 지표 시범 분석을 거친 다음 2023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발된 지표를 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