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민단체 제기한 GWDC 사업 종료 무효확인 소송 ‘각하’

입력
2021.05.03 09:41
법원 “내부 행정행위에 불과, 행정소송 대상 아냐”

법원이 경기 구리 지역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 종료 행정처분을 무효화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일 구리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GWDC 종료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구리시의 사업종료는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구리시는 지난 10여 년간 실체도 모호한 외국인 투자자의 사업계획으로 추진해오던 GWDC 사업에 대해 재무·경제성 분석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지난해 7월 종료했다. 이후 후속사업으로 한국형 뉴딜정책을 기반으로 한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리시의 이같은 결정에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대표로 있는 구리미래정책포럼을 비롯해 GWDC 살리기 범대책위원회 등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7월 법원에 GWDC 종료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WDC 사업은 구리시가 국토교통부에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해 시행한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국 법인 등과 체결한 협약이 종료되고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 사업추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친수구역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내부행위에 불과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 경제적 효과, 행복 추구권, 재산권 등은 간접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사업의 종료로 인해 침해당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며 덧붙였다.

앞서 의정부법원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과 민간사업자 등이 제기했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종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린바 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말에도 박 전 시장과 민간사업자 등이 제기한 GWDC 조성사업 종료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로 결정,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GWDC 종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행정처분 무효확인 본안 소송도 ‘각하’됨에 따라 GWDC 사업을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라며 "후속 사업인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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