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절도 혐의로 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갱년기 우울증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벌과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노 후보자 배우자는 지난해 5월 1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2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노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이었다.
하지만 노 후보자 측은 국회로 송부한 서면답변서에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나'라는 질문에 "본인 이외의 벌금형 경력은 경찰청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후보자가 해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성실히 답변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노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즉결 처분으로 벌금 20만 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배우자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아,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정사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