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기업 경쟁력 고려해야"

입력
2021.05.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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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상속세 관련 자료를 분석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를 감안하면 명목 상속세율이 60%로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이었다.

일본(55%)의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한국(50%)보다 높았지만 한국에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로 상속세 최고세율이 60%까지 높아진다.

상속세가 있는 OECD 23개국 중 17개국이 자녀에게 상속할 때 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또 한국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일부로 한정돼 있고, 공제 요건도 외국보다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령 1억 유로(약 1,350억 원) 가치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를 보면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한국이 4,053만 유로로 실효세율 40.5%를 기록해 분석대상 54개국 중 미국(실효세율 최대 44.9%)에 이어 2번째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또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3,000만 유로(실효세율 30%)를 초과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에 불과하고, 특히 분석대상 54개국 중 45개국은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500만 유로(실효세율 5%) 이하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아울러 1억 유로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실제 부담하는 증여세액도 한국이 4,564만 유로(실효세율 45.6%)여서 분석대상 54개국 중 가장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영속성과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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