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령을 퇴치한다'며 정신장애가 있는 40대 여동생을 때리고 전선으로 수차례 목을 감아 잡아당기다가 결국 숨지게 한 오빠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장애 여동생(43)을 살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부터 여동생이 ‘뱀이 자꾸 보인다, 뱀이 목을 감싼다’라고 소리 지르며 발작 증세를 보이자, 같은달 14일부터 15일 사이 ‘악령을 퇴치한다’고 외치며 행거봉으로 여동생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또 멀티탭 전선으로 여동생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감고 잡아당겨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돌보던 친동생을 갑자기 악령이라 칭하며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영문도 모른 채 오빠에게 살해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감히 가늠키 어렵다”면서 “그런데도 반성 없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행동했다고 범행을 합리화해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