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유감이나, 갈등 확산은 막아야

입력
2021.05.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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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두 차례 날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군과 경찰은 이 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다.

북한 인권의 참담한 실상을 주민들에게 알리겠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행위는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다. 접경 지역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이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이 만들어진 건 이런 현실적 사정 때문이다. 비록 비공개로 이뤄졌다고 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정책을 구상 중이고 북한이 이를 주시하고 있는 엄중한 전환기에 전단 살포를 강행한 탈북자 단체의 행태는 유감스럽다.

이번 전단 살포에 대해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며 원칙적이고 절제된 반응을 보인 건 적절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열리는 등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켜 도덕적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미국 정치권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실용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정부의 당면 과제는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외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남남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일이다. 엄연한 실정법 위반인 만큼 탈북자 단체도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대북 전단 살포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