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연예인 박나래가 웹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민원인이 이달 고발장을 제출한 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튜브 영상이 삭제돼 제작사 측에 요청해 영상자료를 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영상을 분석해 형사처벌을 할 만한 사안인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영상을 보면서 행위 의도 등에 대해 파악해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적용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지난달 CJ ENM이 론칭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며 성희롱적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제작진은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공식 사과했으며, 박나래도 자필 사과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