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행정공무원 갑질·차별 피해 다반사

입력
2021.04.29 14:52
노조 설문조사 10명 중 2명 "갑질 심각" 답변
4명은 "다른 직종과 차별받는다"
부당 업무 떠넘기기, 연가 사용 제한 사례도


세종교육청과 세종시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각종 '직장 갑질 및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세종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교육청과 소속 교유긱관의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가 갑질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10명 중 4명은 타 직종과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좋바원 22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갑질과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비민주적 의사결정'이 72%로 가장 많았으며, '불이익 처우',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와 규정 위반 지시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자 개인의 보험 청구 서류를 준비하라고 시키거나 정당한 연가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다. 업체를 미리 지정해 부당 계약을 강요하는 등 회계 관련 법령에 어긋난 지시를 했다는 답변도 나왔다.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장이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 행정실에 업무를 떠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교사에게만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행정실은 전원 출근하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직종 간 차별은 교육청 내부에서도 존재했다. 장학사가 많이 배치된 모 부서에선 소수의 저경력 행정직에게 업무를 떠넘기거나 사무실에게 공개적으로 험담을 하는 등 비인격적 행위가 있다는 호소를 했다.

직종 간 차별이 윗선부터 시작된다는 인식도 컸다. 교육청 고위층은 장학사 등 전문적인 업무 실수에 대해선 관대한 반면, 일반 행정직에 대해선 인사조치를 하는 등 엄격하다는 답변이 다수 나왔다.

세종교육청노조는 "교육청 스스로 소수 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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