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7 재ㆍ보궐선거 직전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에 자체 조사내용을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서울시여심위)는 지난달 이 전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 이 전 대표는 재보선 엿새 전인 지난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판세에 대해 “내부 여론조사상 좁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이에 당시 야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선관위 또한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조치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조치(수사의뢰, 고발 등) 중에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다만 서울시여심위는 지난달 29일 “결국 박빙의 승부로 갈 것”, “과거 선거의 전례도 있기에 3% 이내에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선거법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여심위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