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여야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가상화폐 문제 대비해야"

입력
2021.04.28 16:30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라디오 인터뷰
"불공정 거래 규제,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부터"
"2030세대 60%가 투자...손실 없도록 뒷받침해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제도를 먼저 정비한 후 세금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매매로 발생한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가상화폐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과세부터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가상화폐 불공정 거래 규제,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것이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화폐로 인정할 수가 없어 투자자를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부가 화폐로 인정하느냐 여부를 떠나 실제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통용되고 있고 2030의 60%가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의 아까운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뒷받침을 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세조작, 투기 등 불공정 행위 막을 규정 없어"

그러면서 1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그는 개정안이 "시세조작, 투기, 거래소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또는 손실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부터 3년간 가상거래소 해킹 사고가 9건, 피해 금액만 1,200억 원 정도였다. 허위계정을 동원해 거래량을 늘리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세 조종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를 막을 근거가 없다"며 개정안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당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여당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 여야가 중지를 모아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는 관련 법 만들어져"

이 의원은 2030세대가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는 이유에 대해 "과거엔 월급만 받아도 어느 정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 집 마련도 어렵게 됐다"며 "주변에서 투자해서 몇 십억 원, 몇 백억 원씩 벌어 퇴사했다는 얘기도 들리니까 '영끌(영혼을 끌어모으다)'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이미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며 "우리도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예상되는 문제들을 미연해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