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하지 않는 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도입이 검토된다.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7일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양육 의무에 소홀한 부모의 경우 상속에서 배제시키는 구하라법 도입을 검토한다. 2019년 11월 가수 고(故) 구하라씨 친모가 어린 구씨 남매를 두고 20여 년 동안 연락을 않다가 딸 사망 후에야 나타나 친모라는 이유로 유산 절반을 요구하자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제기된 문제다.
정부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더 엄하게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을 때는 국가가 양육비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통해 되돌려 받는 방안도 논의된다. 특히 양육비를 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서 양육비를 줘야 하는 사람으로 바꿨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늘린다. 먼저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의 연령 기준을 기존 만 24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청년 한부모에게도 지원토록 한 것인데, 청년 한부모의 취업이나 자립 상황을 고려해서 도입됐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급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족은 아동양육비를 중복으로 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물량 확대나 자격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