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사고 팔면서 막대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거래한 토지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이고 단기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김종구 부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개발지역 일대에서 농업법인의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부동산 권리분석, 현장방문 등을 통해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법인은 2014∼2020년 농지와 임야 28만5,000㎡를 매입하면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당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 1,267명에게 작게는 17㎡, 많게는 3,990㎡씩 쪼개 팔아 3년 동안 503억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A법인은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으로 2016년 8월 고발된 이후에도 77차례에 걸쳐 농지를 쪼개 팔았다.
B법인도 2014∼2020년 9개 시군에서 농지와 임야 등 44개 필지 43만221㎡를 취득한 직후부터 437명에게 0.5㎡∼1,650㎡씩 분할해 팔았다. B법인 역시 2018년 7월 고발조치 됐음에도 2020년까지 농지거래를 계속해 모두 67억9,300만원이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C법인은 농지 3필지 1,088㎡를 3억6,000만원에 매입하고 8명에게 8억8,000만원에 되팔아 5억2,000만원을 챙겼다. 이 농지는 2021년 개발사업으로 7억9,000만원에 수용돼 매수자들은 9,000만원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
한편 농업법인 67곳이 소유하거나 매도한 농지를 현장 조사한 결과 35필지 3만9,358㎡는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거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또 11개 필지 1만4,461㎡는 주차장, 창고, 축산물 유통시설, 정원 등으로 불법 전용되기도 했다.
김종구 부단장은 “이들 외에 장기간 휴경하거나 주차장, 창고 등으로 불법 전용한 16개 법인도 행정처분을 위해 시군에 통보할 것”이라며 “농업법인의 부동산 거래 제한, 농지 의무 보유기간 설정, 위반 시 처벌규정 강화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제도개선도 시급하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고발조치와 별도로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이나 제도적 허점으로 농지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반부패조사단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심자 22명을 선정해 심층감사를 진행했으나 상속 4명, 증여 3명, 나머지 15명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