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556만명, 소득세 납부 3개월 미뤄준다

입력
2021.04.28 12:00
국세청,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 세금 납부 유예
지난해 개인사업자 700만명에 이어 2년 연속 지원
착한 임대인도 세금납부 3개월 유예 대상

정부가 올해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를 3개월간 늦춰 주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도 소득세 납부 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7일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 명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자 정부가 지난해(개인사업자 700만 명 대상)에 이어 올해도 피해업종,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것이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난해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차상위 자영업자 등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업종별로 기준이 다른데 도소매업의 경우 수입금액(매출액) 6억 원 미만, 제조업은 3억 원, 서비스업은 1억5,000만 원 미만이다. 차상위 자영업자는 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업 7억5,000만 원, 서비스업 5억 원이 기준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자영업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빠진다. 영세 자영업자와 매출 급감 자영업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외에 전문직과 부동산 임대업자, 대부업자 등이 제외된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세금 납부를 3개월 미뤄주기로 했다. 다만 이들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별도 신청해야 자동 연장되는데, 연장 대상인지는 6월 10일 이후(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월 10일 이후)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 연장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는 기존 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참고자료, 과거 신고내용 분석자료 등을 담은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본 호황업종을 따로 분류해 상세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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