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후보자, 장애인 혜택으로 車 절세 필요했나?

입력
2021.04.23 07:15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차량을 구매하면서 장애인 구입 혜택을 이용해 500만 원의 세금을 아낀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자 측은 아들(장애2급)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문 후보자 재산이 22억6,334만 원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직자인 문 후보자가 세제 허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문 후보자 배우자는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3,778cc)를 아들과 공동 명의로 구입했다. 지분은 문 후보자 배우자가 99%, 아들이 1%였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구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1~3급)과 그 가족이 공동지분으로 7~10인승의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 7%와 채권(차량가액의 9%)을 면제받을 수 있다. 7, 8인승에 해당하는 팰리세이드는 취득세 약 200만 원과 채권 약 250만~3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 후보자 아들은 심신장애와 심리적 발달 장애로 2012년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 측은 "차량 구입시 절세 혜택을 본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다만 아들의 출퇴근 용도로만 이용한다고 했다. 문 후보자 아들은 경기 성남의 한 고교에서 사서 보조로 근무 중인데, 문 후보자 부인이 아들을 출퇴근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후보자 배우자는 "평소에는 경차인 마티즈를 탄다"고 했다.

문 후보자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99대 1 지분으로 차량을 구입한 것이 결국 세금을 아끼기 위한 의도였다는 지적까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9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추 전 장관 아들 서모씨가 장애가 있는 추 전 장관 남편과 99대 1 비율로 공동지분을 설정해 기아자동차의 K5를 구입한 것을 두고 "장애인 혜택을 통해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 후보자 자녀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문 후보자는 27세인 아들 재산으로 1억7,916만 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아들 급여는 2017년 1,214만 원, 2018년 1,496만 원, 2019년 1,581만 원, 지난해 1,650만 원이었다. 둘째인 문 후보자 딸 재산도 9,073만 원을 신고했는데, 2018, 2019년에는 10일간 일용 근로했다고 신고했고, 올해 1월부터 210만~22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 측은 "10년간 5,000만 원 이하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일부 증여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또 "아들은 장애인 연금 등이 있고, 딸의 경우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학자금과 아르바이트 활동을 통해 번 돈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원다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