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이사회, 라임펀드 분조위 조정안 수용... "최대 80% 배상"

입력
2021.04.21 17:31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된 2명의 라임CI펀드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고, 다른 고객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19일 금감원 분조위는 회의를 열고 신한은행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했다 손실을 입은 2명에 대해 기본 배상 비율(55%)에 개인별 상황을 감안해 각각 69%, 75%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40~80% 한도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신한은행 측은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이사회가 분조위 권고안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22일로 예정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행장의 징계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배상 노력을 인정받으면서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감경받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진 행장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받았는데, 징계 수위가 유지된다면 추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어려워진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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