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법원에 1차와 2차로 나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법원은 1차 소송에서 일본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2차 소송에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법원이 4년 이상 동일한 소송을 진행한 뒤 정반대로 판단한 것이다. 법적 혼란과 사법 불신도 그렇지만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한일 갈등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가 21일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이런 판단 배경은 한 국가의 법원은 주권국인 다른 나라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의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관할권이 없어 배상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 입장이다.
하지만 같은 법원 민사34부는 지난 1월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에서 “반인도적 범죄는 '국가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정반대로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었다. 위안부 문제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 국제 범죄인 만큼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논리였다. 엇갈린 판결 문제는 1심에서 확정된 1차 소송과 달리 2차 소송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으면 정리될 수 있다. 문제는 생존자가 15명으로 줄어든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이 어려워지거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있다.
여러 논란과 아쉬움이 있으나 이번 판결은 위안부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주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소송이 아닌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정부로선 고민이 크겠지만, 더는 할머니들한테 떠넘겨선 안 된다. 사실 할머니들이 직접 소송에 나선 이유도 헌법재판소가 손해배상 채권을 인정했음에도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은 데 있다. 일본 정부도 고자세로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피해자 한을 풀 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