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방송(TBS)과 같은 경기도형 공영방송을 설립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국중범(성남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3월 라디오채널 ‘경기방송’(99.9㎒) 폐업으로 침해된 도민 알권리와 청취권을 공영방송국 설립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도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여 등 공영방송의 원칙을 규정했다.
또 경기도 공영방송의 전문성 및 독립성으로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공영방송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독자적인 생존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다양한 콘텐츠 판매, 방송프로그램 수탁 제작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공영방송운영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경기도지사가 방송편성 책임자 임면권 등을 갖고 있어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의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 의원은 “재난방송 등 경기도민의 보호 필요성 등을 위해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립 요구가 계속됐다”면서 “공영방송의 주된 내용은 도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편파방송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의회와 협의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