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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100여대 규모의 A운수회사는 매년 정부로부터 20억원의 보조금을 받지만 최근 3년여 동안 무정차‧승차거부 수백 건에 대한 과태료 7,800만 원은 납부하길 거부해왔다. B물류회사는 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과태료 130여건을 2009년부터 10년 넘게 체납하고 있다. 그랬던 이들이 돌연 입장을 바꿔 A회사는 오는 9월까지 전액, B회사는 체납액 3,9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즉시 내고 잔액은 나눠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경기도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될 수 있는 ‘감치’ 처분을 경고한 결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해 온 불성실자의 97%가 과태료를 정리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00만 원 넘는 금액을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감치 처분 대상자를 분류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 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체납 금액 1,000만 원 이상, 체납 기간이 1년을 넘긴 대상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불성실자 181명을 특정한 것이다.
이들에게 감치 처분을 경고한 결과 16명(4억1,000만 원‧599건)이 과태료를 완납했다. 분납을 했거나 나눠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는 160명(33억 원‧1만1,036건)이다. 납부를 끝까지 거부한 5명은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했다. 검찰에서 기소하면 이들은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감치 신청 대상자들은 일반 생활형 과태료 체납자와 달리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라며 “오랜 기간 납세를 독려했으나 납부 의지가 없어 고심 끝에 감치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