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플로이드 목 눌러 숨지게 한 美 백인 경찰관 '유죄'

입력
2021.04.21 06:51
배심원단, 전 경관 쇼빈 살인 혐의 유죄 평결
지난해 5월 플로이드 죽음 'BLM 시위' 촉발


지난해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해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유발했던 전 백인 경찰관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사건이 벌어졌던 미니애폴리스를 관할하는 미네소타주(州) 해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2급 살인(계획하지 않은 살인), 3급 살인(위험한 행동으로 누군가의 사망을 촉발),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데릭 쇼빈 전 경찰관이 유죄라고 밝혔다.

쇼빈의 유죄 여부는 12명으로 꾸려진 배심원단 결정으로 판가름 났다. 배심원단은 백인 6명(남성 4명, 여성 2명), 흑인 4명(남 3, 여 1), 복합 인종 여성 2명으로 구성됐고 이들은 만장일치로 쇼빈의 유죄를 결정했다.

평결에 이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판사의 최종 선고는 2개월 뒤에 진행된다. 2급 살인 최대 형량은 40년이다.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온 쇼빈은 수정을 찬 채 다시 구금시설에 갇혔다.

앞서 지난해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이 플로이드를 위조 지폐범으로 오인하고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쇼빈이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9분 넘게 짓누르면서 플로이드가 숨졌다.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절규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과잉 체포가 문제가 됐다. 이 사건 이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ㆍBLM)’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쇼빈 측은 “쇼빈의 행동이 현지 경찰국 정책에 의해 허용된 범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쇼빈이 플로이드의 목을 9분 29초나 누른 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밝혔다. 유죄 평결은 배심원단이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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