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중 "사진 찍겠다" 금만 넘겨 받아 줄행랑 친 10대 입건

입력
2021.04.20 14:35
비슷한 수법으로 10여차례 걸쳐 범행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금을 팔겠다는 글을 올린 판매자에게 직거래를 하자고 접근해 "사진을 찍겠다"며 금을 넘겨 받아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 한 길거리에서 중고거래 판매자인 30대 여성 B씨에게 시가 270만원 상당의 금 10돈을 넘겨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팔겠다는 글을 올린 B씨에게 연락해 이날 만난 뒤 "잠시 사진을 찍겠다"고 금을 넘겨 받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중고거래에 올라온 금만 노리고 비슷한 수법으로 10여차례에 걸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서 "집을 나와 숙박비와 유흥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려 A군을 유인한 뒤 인천 서구 한 길거리에서 만나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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