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같은 강제근로도 인신매매로 처벌 받는다

입력
2021.04.20 13:50
20일 '인신매매방지법' 공포... 내년 시행

여성가족부가 내년부터 5년 단위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인신매매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도 만든다.

여가부는 20일 ‘인신매매방지법’(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인신매매 관련 첫 입법으로 시행은 내년 1월이다.

이 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기존 형법이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만 인신매매로 정의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신매매 관련 범죄행위를 통합했다. 가령 신안 염전노예 사건 당시 가해자들을 강제근로시켰다는 의미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주로 적용됐으나 이제는 인신매매방지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여가부는 앞으로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회부총리 아래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협의회’를 꾸려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도 만든다. 또 전국 17개 지역에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을 설립, 피해자 발견과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맡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은 심각한 인권침해인 인신매매 근절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행에 앞서 정책 설계를 면밀하게 준비해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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