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일 전주지검은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돼 72시간 안에 결정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받는 게 의총 역할”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이 보고(19일)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약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29일)에 상정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상황에서 ‘방탄국회’ 오명을 무릅쓰고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을 29일로 미룰 이유는 없다”며 “21일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의총 및 본회의 일정 안내에서 체포동의안이 21일 본회의 안건이라고 공지했다.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역대 14번째로 가결됐고, 정 의원은 이후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은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편지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인 저를 구속하려 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오만하고 자의적이며 폭압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소유하며 회삿돈 58억4,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 측이 이 돈을 정치자금과 선거 기탁금, 딸의 고급 오피스텔 임차료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견해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 모두 변제됐다”고 했다. 그러나 횡령죄는 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또 이 의원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스타홀딩스의 자금으로 딸이 타고 다니는 포르쉐 자동차 리스 비용 1억1,062만 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교통사고를 당했던 딸의 안전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