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올해 주민세 10억여 원을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제지원 대책으로 올해 주민세를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연장할 계획이다.
세금 감면은 법률적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거친 조례 개정안이 무안군의회 의결을 통해 이날 공포됨에 따라 무안군은 2021년 주민세(개인·사업소·종업원 등)를 군민 전체대상으로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개인 3만5,034명, 사업소 5,529곳, 종업원 382건이 해당된다.
올해는 신규 오룡지구 입주 전체 세대와 5,500여곳에 달하는 사업장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10억1,300만 원 가량 감면한다.
감면율은 개인(1만1,000원)은 전 세대에 적용되고 사업소(5만5,000원~20만 원 이상)과 종업원(급여총액의 0.5%)은 50% 감면한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로 지치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개인분 주민세 전액과 사업소분 50%를 감면한다"면서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감면율을 최대치로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