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영국 이민정책사는 옛 식민지인 영연방 유지를 위한 포용·개방 원칙과 유대인, 아일랜드인 추방의 역사에 뿌리를 댄 순혈, 배척의 이념이 야누스적으로 엎치락뒤치락했다. 1948년의 '영국국적법'은 영연방 이민자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이민 유입을 권장한 법이었고, 1962년의 '영연방이민자법'은 이민자 유입을 견제, 제한한 법이었고, 1965년의 '인종관계법'은 이미 입국해 정착한 이민자에게는 차별을 금한 법이었다. 2차대전 전후 영국은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느라 노동력이 절실했다. 1948년 법이 그래서 제정됐고, 이민자가 늘자 1962년 법으로 빗장을 건 거였다.
하지만 1960년대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은 결코 남일이 아니었다. 아니 사회불안을 넘어 영연방 결속력에도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이슈였다. 그래서 1965년 법을 제정했지만, 그건 미국식으로 보자면 식당·버스 안 분리차별만 금했을 뿐 취업, 고용, 주거, 교육 등 핵심적인 차별은 용인한 제한적 차별 규제법이었고, 그마저도 기소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던 유명무실한 법이었다. 개정 논의가 빗발쳤고 1968년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원 보수당 의원 이녹 파월(Enoch Powell, 1912~1998)이 1968년 4월 20일, 버밍엄 보수당 총회 연설에서, 당시 연평균 5만 명에 이르는 이민 유입 사태를 지목하며 "영국은 천 년 역사상 유래 없는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말 그대로 미쳐가고 있다(literally mad)"고, 이민자 보호 법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악명 높은 '피의 강물(Rivers of Blood)' 연설이었다. 그는 '돈만 있으면 차라리 내가 영국을 떠나고 싶다'고 했다는 백인 유권자의 말, '초등학교에서 유일한 백인인 내 아이가 오히려 차별당한다'는 또 다른 유권자의 말도 인용했다.
주요 언론은 그를 성토했고 당시 보수당 그림자내각은 파월을 해임(당시 국방장관)했지만, 보수당은 1970년 총선서 승리했고, 파월 역시 재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