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면역증진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 크릴 오일, 오메가3 추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온라인 제품 광고를 불법 행위로 적발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상시 점검한 결과 총 1,031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사이트들에선 홍삼과 식초, 프로바이오틱스, 크릴 오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이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에 대해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또는 광고했다. 또 흑마늘과 녹차, 도라지, 생강 같은 식재료가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체험기를 올린 사이트들도 있었다.
일반 식품을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피로 해소 등의 기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건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광고로 분류된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지난해 2월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457건으로 전달(65건)과 비교해 급격히 늘었다. 작년 3, 4월에도 각각 182건, 113건이 적발됐다. 이후 온라인 점검이 강화하자 5월부터 적발 건수가 줄기 시작했고 올 3월에는 20건으로 감소했다.
식약처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부당한 광고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나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