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운영 일가족 불법 수익 62억원 처분 못한다

입력
2021.04.16 10:40
법원, 추징보전 명령 신청 ‘인용’

경기 수원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가족 구성원의 불법 수익금 수십억원이 동결조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의 불법 수익금 62억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조치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 가족은 동결조치 된 재산을 임의대로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앞서 경찰은 여성 2명이 지난해 11월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며 낸 고소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가족관계인 A씨 사남매가 수년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업소 3∼4곳을 운영하며 62억원을 챙긴 것으로 특정했다. 이들은 어머니로부터 성매매업소를 물려받아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기간과 함께 현재 보유한 재산 등을 고려해 추징금 규모를 특정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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