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중간·기말고사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변호사가 "이 사건은 무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모(20)씨 등 쌍둥이 자매를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록을 보고 증거를 검토해 보면 변호인으로서는 무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서 "이걸 유죄로 한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 두려움을 느낀다"고 적었다.
양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관형)가 진행한 현씨 자매의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자매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부친 현씨는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양 변호사는 부친 현씨에게 유죄가 확정된 데 대해 "선입견, 심각한 오류, 사소한 오해 몇 가지가 결합되면서 사실과 다른 억측과 추정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찰-검찰-1심-2심-3심(부친 사건), 또다시 1심(자매 사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억측과 추정은 사법적 사실로 굳어졌지만, 사법적 사실은 역사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전날 현씨 자매 중 한 명이 질문하는 기자에게 가운뎃손가락을 들어보인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법정 출석 과정에서 우발적 일이 있었다"며 "질문한 기자에게 재차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기자 개인에 대한 욕은 아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