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결심공판에서 양모 장모(34·구속)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양부 안모(36·불구속)씨의 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징역 7년 6개월의 중형을 청했다.
앞서 장씨는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학대 사실과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발로 배를 밟지는 않았고 때린 것은 맞지만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고의를 부인했다. 안씨 역시 "폭행 사실은 몰랐고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기는커녕 상태를 몰랐던 것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와 안씨가 부모로서 최소한의 책무도 지키지 않아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 부모를 자처했을 때 최소한 건강을 보전하고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며 인격이 발달하도록 양육해야 함에도 인간 본성에 반해 최소한의 책무를 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해 죄가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장씨에 대해서는 엄마로서 피해자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음에도 이유 없이 학대하다 살인한 점과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점을, 안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책임을 돌리는 점을 고려해 선고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