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에 효과"…역풍 부른 남양유업 '셀프 발표'

입력
2021.04.14 18:59
임상 없는 발표에 쏟아지는 비판
자본시장법 위반 지적도
남양유업 "세포 실험 결과 밝혔다" 항변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주가 부양을 위한 의도적인 발표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 13일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는 서울 중림동 엘더블유(LW)컨벤션에서 열린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H1N1)를 99.999%까지 사멸시키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77.8% 저감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연구가 원숭이 폐세포를 추출해 바이러스 감소율을 측정한 것으로, 사람이 음용했을 경우에 대한 임상 결과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발표 직후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알려지자 질병관리청은 "이번 연구는 인체 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원리를 검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예방·치료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도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발표 자료만 놓고 보면 임상 연구도 없고 단순히 '세포에 유산균을 넣으면 사멸된다'는 수준의 내용"이라며 "유산균이 인체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켜 감염을 줄이는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임상을 한다해도 이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연구결과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해 의도적인 주가 부양 의혹까지 받고 있다. 남양유업 주가는 13일 10% 이상 올라 4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가 14일에는 전일 대비 5.13% 내린 36만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자본시장법 178조 2항에 따르면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해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남양유업의 한 관계자는 "실험실 세포 실험 결과에 대해 밝히고 유의미한 결과인지 연구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포럼을 진행한 것"이라며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적이 없는데 보도 과정에서 오인돼 난감하다"고 항변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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