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과 대마초 흡입… 전 국민연금공단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21.04.14 14:45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은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18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대마 매수 및 흡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수사기관에 협조했고,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6월 사이 전북 전주시 한 주택에서 동료직원 3명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 12g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마초 투약 혐의자 4명 중 3명의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4명을 모두 해임했다.



김종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