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과 관련해 검찰 조사 등의 문제로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등 업계 불만이 제기되자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는 1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초점은 심사중단과 재개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데 모였다.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구체화하고 주기적인 심사재개 검토를 의무화하자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금발심 위원들은 심사중단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인숙 금발심 위원장도 “조속히 최종 방안을 마련해 시장에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금발심 위원들은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는 만큼 총량 관리 등 거시적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할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