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전까지 모두 철거할 계획입니다.”
경기 용인시 한 상가건물에 ‘리얼돌(Real doll) 체험카페’를 오픈하려다 여론의 질타를 받은 카페 주인 A(41)씨는 13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간판을 달고, 어제(12일) 오전에 세무서를 방문하니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오늘 영업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사흘 만에 이렇게 됐다”며 “오전에 시와 교육청에서 나왔는데 이미 철거를 하고 있으니 관련법만 고지하고 갔다”고 말했다.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은 이날 오전 A씨에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고지했다. 관련법 9조(13항)에 따르면 초등학교 등으로부터 반경 200m 범위 내 지역(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청소년 보호법(제2조)이 정한 청소년 유해업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리얼돌 체험카페는 인허가 대상이 아닌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지만 교육환경법에 저촉을 받는 것이다.
실제 A씨 카페가 입점한 상가 건물에서 반경 200m 이내에는 H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직선거리 94m)과 구갈초등학교(192m)가 있다. 243m 떨어진 곳에는 신갈중학교가, 311m 거리에는 관곡초교가 위치해 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A씨는 “앞서서도 마사지 업종이 수 년 간 영업을 해 왔던 곳이라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했다”며 “영업시간도 오후 늦은 시간이라 학생들도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오후 10시면 상가건물 간판 상당수가 꺼져 인적이 뜸해 괜찮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난해 코로나로 운영하던 헬스클럽을 폐업했고, 올 초 자동차 딜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아 주변에서 ‘리얼돌’ 사업이 잘 된다기에 하게 됐다”며 “퇴폐업소처럼 보이지 않으려 여성 및 리얼돌 사진도 간판에 넣지 않는 등 최대한 노출을 피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모아 권리금이 가장 낮은 곳을 찾다보니 용인까지 오게 됐는데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 타격이 크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다른 곳에 가서도 이 업종은 못할 것 같다. 건전한 다른 일을 알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주택가 인근에 리얼돌 체험카페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자 지난 10일 용인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 ‘청소년 위해(유해)시설 리얼돌 체험관(체험방) 인허가 취소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용인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도 허가 취소 요청이 빗발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