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조은희, 특수 사례만 들고 공시가격 엉터리라고 주장"

입력
2021.04.13 15:15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일부 지자체장 주장 반박
"공시가보다 낮은 실거래가 사례는 이상 거래 의심"
"공시가격, 오히려 시세보다 너무 낮아 문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주장하며 공시가격 오류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특수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전체를 엉터리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원 지사나 조 구청장이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게 거래된 사례를 인용한 것에 대해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고, 법에도 부동산공시법에도 적정 가격으로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수 관계의 경우 개인 간의 거래를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할 수도 있고, 그 외에 굉장히 이상한 거래도 있을 수 있다"면서 "예를 들면, 분양권 전매가 안 되던 집의 경우 실제로는 몇 년 전에 거래를 해 놓고 등기를 나중에 하는 사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조 구청장이 공시가가 너무 높다는 사례로 인용한 서초구 모 아파트 사례의 경우 "직전 실거래가가 15억원이고 지금 10억원으로 거래됐는데, 정상적인 사례로 볼 수는 없는 이례적인 사례"라며 "거래자들 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 사유일 수 있어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이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원 지사가 오류 사례로 인용한 '펜션이 아파트 공시지가를 받은 사례'의 경우도, 최 소장이 확인한 결과로는 공동주택으로 허가가 난 것을 숙박시설로 전용한, 불법 용도 변경 사례로 나타났다.

그는 "불법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 너무 극단적인 사례로 공시가격 제도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공시가격 오히려 너무 낮아서 문제"

최은영 소장은 공시가 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그는 공시가가 너무 낮은 상태라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공시가에 비해 실거래가가 높은 사례만 얘기하는데, 실거래가 10억 원인데 공시가격이 1억7,000만 원인, 극단적으로 낮은 사례도 있다"면서 "적정 가격이라는 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인데 지금 그보다 너무 낮은 거니까 문제"라고 했다.

현재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입각해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높아지자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 속에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공시가격 결정 때 산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공시가가 시세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은 다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의견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개혁본부장은 지난해 10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따로 공시가격을 둘 것 없이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는 대신 "개인과 법인, 9억 원 이하와 9억 원 초과에 관계없이 세율을 공평하게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지난해 3월 한국일보 기고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세에 근접하게 산정하도록 하고 세금이나 복지 등 개별 행정 업무에서는 국민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과 입법을 통하여 적절히 가감해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인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