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동서도로 관할권 두고 군산-김제 또다시 '티격태격'

입력
2021.04.12 14:16
김제시, 전북도에 행정구역 결정신청 제출
군산시, "갈등 초래 우려" 신청서 반려 요구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내 '전북도 출장소' 설치 방안 용역과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내 지역 간 갈등이 또다시 커질 전망이다.

1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이 지난 1일 접수됐다.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제2호 방조제인 김제와 심포항 일원 육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김제관할 구역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김제와 인접한 군산시는 9일 "김제시의 이번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자칫 지자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전북도에 신청서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전북도는 지난 3월 전북연구원에 새만금지역에 대한 전북도 출장소 설치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새만금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시군을 결정하지 않고 '전북도 출장소'를 설치 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7일 새만금 권역 개발을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그린 에너지 생산 및 실증연구 추진,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탄소제로 스마트도시 건설 등을 통해 전북만의 경쟁력을 키워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새만금 관련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비롯한 도내 지자체의 협력과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여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된다면 2023년 새만금 남북도로 준공에 따라 두 주요 간선도로의 교차지역에 대해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군산시와 주민들의 주장이다.

행정구역 결정신청에 필수서류인 측량성과도 없는 등 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서 제출은 새만금 개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시는 도에 제출한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신청 의견서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군산시 관할결정 신청'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10월 개최한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방안 심포지엄에서 새만금 사업 완료 전 임시행정체계를 유지하고, 공사 완료 후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을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3개 시군의 통합이 불가할 때는 '광역형 특별행정구역이 타당하다'며 지역 갈등 중재를 위해 행정체계 용역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난 1월 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련 대법원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건에 대한 기각 결정에 군산시가 지난 2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도내 전 기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갈등이 우려되는 지역이기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제시 한 관계자는 "매립지는 준공 전에 행정 관할구역 결정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청서를 냈다"며 "인근 지자체와의 문제 등은 행정안전부의 조정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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