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를 지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다. 도는 지난해 해당 품목을 생산·출하한 농가와 마을 사업을 운영한 농촌 체험 휴양마을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 영농 지원 바우처를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지원 농가·마을은 신청 시 출하 실적 확인서(거래확인서), 통장 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실적 확인서 등을 심사한 후 다음달 14일부터 도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통해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영농 지원 바우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화훼농가,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