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9일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처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2부(부장 권상대)는 이날 이진석 실장과 송병기(59)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에게 울산시 내부자료를 보낸 혐의로 울산시청 과장급 공무원 윤모(57)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母) 병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검찰은 이 실장이 이듬해 3월쯤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가 임박한 같은해 5월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에 대해선 2018년 1~2월 윤씨에게 부탁해 울산시 내부자료를 이메일로 건네 받고 설명을 들은 뒤,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송 전 부시장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72)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인사 4명과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 총 13명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차 기소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이진석 실장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사건을 종결한 셈이다.
이날 검찰 발표에 대해 법조계에선 '꼬리 자르기’로 해석하기도 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이진석 실장 기소로 청와대 주요 인사 5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의 윗선이 이를 몰랐다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다만 살아 있는 권력인 청와대 실세들이 수사대상이라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검찰의 장기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권력형 비리를 파헤친다는 명분으로 2년 가까이 청와대를 겨냥해 수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선거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직 부장검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확실한 혐의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며 "뭔가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는 느낌을 주면 수사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진석 실장 기소에 대해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