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으면 48시간 안에 반드시 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행정명령을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감염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하고,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에서 배제한다. 구상권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