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황 호전 안 되면 '오후 9시 통금' 즉시 부활"

입력
2021.04.09 11:01


서울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에선 12일부터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앞으로 3주간 더 유지된다. 정부는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과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즉시 조정하기로 했다.



유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