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자치구 국장급 출신 퇴직공무원이 재임 당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뒷돈을 받아 챙긴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광주시와 광산구, 서구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전 광산구 국장 A(63)씨가 2017년 2월 관내 모 산업단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인근 2개 필지를 자신의 부인 명의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땅 매입 과정에서 사전에 개발 정보를 빼돌렸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A씨는 부인 명의로 땅을 사들인 지 5개월 뒤 퇴직했다.
경찰은 또 A씨가 2015년 서구 쌍촌동 모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사업 예정 부지 70억원어치를 미리 매입한 뒤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90억원에 되판 혐의(알선수재)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A씨는 "서구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 인·허가를 풀어주겠다"며 조합 관계자에게 자신 명의의 땅을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퇴직공무원이 자치단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벌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기 어렵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