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이 아니지만 친환경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인 '녹색 분류체계'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을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업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내걸지만, 일종의 마케팅 전략으로 구사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친환경 상품 같은 것이 남발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이를 완성할 계획이다.
또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은 내년부터 기업 환경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그간 주요 행정기관이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1,686곳만 에너지 사용량 등 20여 개 안팎의 항목으로 구성된 환경정보를 공개해 왔다. 이 대상을 늘리자는 것이다. 구체적 자산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환경 산업 정의에는 '새활용 산업'도 추가한다. 업사이클(Up-cycle)로 알려진 새활용은, 다시 쓰는 재활용과 달리 아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새활용 산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기업이다. 환경 산업 정의에 추가되면 정부는 이를 근거로 새활용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 수 있다.